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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만에 여야가 아무런 마찰없이 한번에 합의한 음주운전 강화법, 윤창호법

 

- 초범 기준 2회 위반 -> 1회 위반 시

- 음주수치 최저를 0.05% ->  0.03%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시, 살인죄처럼 처벌

 

이전부터 문제를 알고 있었으면서 이제서야 바꾸는게 답답하지만 이제라도... 다행이다.

 

윤창호법을 발의한 의원중 한명인 이용주의원.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매체에서는 솜방망이 처벌 또는 이대로 슬그머니 넘어갈거란다.

어떤 처벌이 나오는지 국회를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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