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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하천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거나 파손하는 경우 처벌을 두 배로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경기도 특사경 하천 불법행위 단속. / 사진제공=경기도

 

정부가 소하천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거나 파손하는 경우 처벌을 2배로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소하천정비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소하천 구역이나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거나 파손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소하천정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벌칙은 해당 행위의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다. 

 
개정안은 또, 긴급하게 수해 방지 조치가 필요할 경우 통상의 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점용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도 신설했다. 경기도는 즉시 개정안 입법예고를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도는 성명에서 “지난해 여름부터 청정계곡 복원을 추진해 온 경기도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 9월부터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를 건의해 왔다”며 “이번 입법 예고는 단순히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단속 방안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모두의 것을 일부가 부당하게 독점하고, 교묘하게 규칙을 어겨 이득을 보는 방식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시발점이 되리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속히 입법까지 이어지길 기원한다”면서 “경기도는 국민께 약속한 것처럼 이번 여름 안에 계곡·하천 정비 사업을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고 불법 하천점유행위가 완전히 근절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여름부터 ‘청정계곡 복원’을 위해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추진해오며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도는 매년 하천·계곡에 천막과 평상을 설치해 자릿세를 요구하는 불법영업이 성행하지만 벌금이 미미해 단속에 실효성이 없는 만큼 벌칙을 강화하고 행정대집행의 적용특례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도는 지난해 9월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시 이같은 내용의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 개정을 건의한 이후 10월 국정감사와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도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지난해 11월에는 행정2부지사가 국토부에 방문했고 올해 2월에는 국토부의 하천점용 제도개선 정책 포럼에서 의견을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정안에서 처벌이 강화되긴 했지만 도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그동안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건의해왔다”며 “의견수렴 기간에 좀 더 강화된 벌칙이 수용될 수 있도록 의견을 다시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20일 기준 도내 25개 시·군 187개 하천에서 적발한 불법시설 1436곳 가운데 94.8%인 1361곳이 철거 완료됐다. 도는 남아있는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형사처벌과 행정대집행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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