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류제조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
기계류 제조 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
(주)OOOO(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OOOO(이하 “을”이라 한다)는 기계류제조 하도급 거래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절 총 칙
제1조 【기본원칙】
1. 거래는 상호이익 존중 및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갑”과 “을”은 이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이 기본계약 (이하 "계약" 이라 한다)은 “갑”과 “을”간의 제조하도급 거래계약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거래계약 (이하 "개별계약" 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갑”과 “을”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개별계약의 내용】
1. 개별계약에는 발주년월일, 발주품목의 명칭,사양,수량,단가,납기,납품장소,검사방법 및 시기, 기타 발주조건등을 정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계약의 내용의 일부를 “갑”과 “을”이 협의하여 미리 부속 협정서 등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