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7 19:11

대리점계약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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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계약서6

 

위탁자와 대리점 간 계약 관계에 따른 약정사항을 작성한 문서.

 

대리점은 타인의 명의를 위탁 받아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으로 일종의 매매대행이라고 볼 수 있다. 대리점을 운영하는 경우 위탁자의 권한에 따라 매매가격, 매매 방법, 매매 조건 등이 정해지며 종속성과 권한 제한이 많다. 또한, 대리점의 경우 판매 대금에 따른 수수료가 영업이익으로 발생하며 수수료 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대리점계약서6

 

대리점 계약서

 

  주식회사 OOOO(이하 이라 한다) OOOO대리점(이하 이라 한다) 간에 OOOO제품을 OOOO사업부에서 취급하는 제품 판매에 대한 모든 규정을 상호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공동이익 도모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대리점계약을 체결한다.

 

1장 총 

1(대리점 지정) 갑은 을을 갑의 상표(BRAND)로 생산하는 제품과 갑이 판매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이하 상품이라 한다)에 대한 도매 행위를 주로 하는 갑의 대리점으로 지정한다.

  갑이 을에게 제공할 상품의 종류, 종목, 수량 및 가격은 갑이 정한 바에 의한다.

2(대리점 명칭 및 영업 거점) 대리점 명칭은 OO 서울강동 대리점으로 하며 영업거점은 아래와 같다.

    1. (서울) 강동구

    2. (경기) 성남시, 하남시, 광주군

  신시장 형성 및 을의 판매 지역 관리능력을 감안하여 판매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시 갑은 계약기간중이라도 거래지역을 분할 또는 통합 조정할 수 있다.

  영업 거점 구역 내의 백화점, 할인매장, 갑의 간판 소매점 중 갑이 지정한 거래선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영업권을 제외하고,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급을 중단키로 한다.

 

3(타지역 소매점 개설 금지) 을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지역 이외의 지역에 소매점을 개설할 수 없으며, 만약 타지역에 소매점을 개설할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관할대리점과 합의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며, 상품의 공급도 소매점 개설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대리점에 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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