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7 18:22

대리점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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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계약서

 

위탁자와 대리점 간 계약 관계에 따른 약정사항을 작성한 문서.

 

대리점은 타인의 명의를 위탁 받아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으로 일종의 매매대행이라고 볼 수 있다. 대리점을 운영하는 경우 위탁자의 권한에 따라 매매가격, 매매 방법, 매매 조건 등이 정해지며 종속성과 권한 제한이 많다. 또한, 대리점의 경우 판매 대금에 따른 수수료가 영업이익으로 발생하며 수수료 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대리점계약서

 

대리점계약서

 

 

  이 계약은 대한민국의 법에 의해 설립되고 주된 영업소가 [한국 OO OO OO OO번지] OOOO회사 (이하 이라 한다) [미합중국 뉴욕주법]에 의해 설립되고 주된 영업소가 [미합중국 뉴욕주 OO OOO OO OO번지] OOOO회사(이하 이라 한다)간에 [OOOO O O]에 체결되었다.

을은 한국에서 [전자제품 등](이하 상품이라 한다)를 판매하기를 희망하여 갑과 계약을 체결하기를 바라며 또 한편 갑은 한국내에서 상품을 판매하기를 원하여 을에게 판매용역을 제공하고자 하여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상호 약정한다.

 

 

1 (대리점 임명)

① 을은 이 계약에 규정된 조건아래 한국내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갑을 을의 독점대리인으로 선정하고 갑은 이를 수락한다.

② 을은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하여 한국내에 있는 고객(이하 고객이라 한다)에게 상품을 판매하지 않으며 또한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거나 대여할 권한을 갖는 기타의 대표자, 대리인, 판매인 또는 이와 유사한 자를 임명하지 않으며, 을은 기타의 판매인, 대리인, 대행인이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하여 한국내의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거나 대여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며 필요한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

 

2 (갑의 의무와 책임)

갑은 상품의 판매를 개발·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한국내에서 상품의 판매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성실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갑은 을에게 판매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을에게 조언, 제의 및 협력을 하여야 한다.

 

3 (을의 의무와 책임)

 

을은 한국내에서의 상품의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갑에게 최대한의 지원과 협력을 다하여야 한다. 을은 을의 비용으로 갑이 이 계약에 따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견품, 판매광고, 시용품 및 기타 자료들을 갑에게 신속히 제공하여야 한다. 을은 한국내에서의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갑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또는 갑에게 유용, 유익한 모든 정보를 현재 가지고 있거나 또는 장래에 입수하게 될 때에는 갑에게 그것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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