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 신청서 행정서식
토지대장은 지적공부(地籍公簿:지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작성된 토지대장·임야대장·지적도·임야도 및 수치지적부의 총칭)의 일종으로 토지의 사실상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부이다. 그러한 점에서 등기소에 비치되어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토지등기부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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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계획확인 신청서(부지증명) |
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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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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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
필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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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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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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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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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급 내 용 |
도 시 계 획 사 항 |
지 역 |
일반주거. 준주거. 일반상업. 근린상업. 준공업. 자연녹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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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구 |
방화. 최저고도 m.최고고도 m 미관 종.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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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역 |
개발제한. 도심지재개발. 문화재보호. 문화재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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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 계 획 시 설 |
계획도로에 저촉·접합·속함, 계획광장에 저촉·접함·속함, 시장부지, 시설녹지, 공원용지, 전기공급설비, 변전소, 철도, 주차장, 하수도, 공용의청사, 고속여객자동차정류장, 동부여객자동차정류장, 학교용지, 사회복지시설, 고속철도, 운동장,공원세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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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
토지구회정리, 택지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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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 또는 심의중인 도시계획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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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보전임지. 동래온천. 농지법 제8조에 적용되는 농지. 주구중심시설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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