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금전 또는 물품을 빌리고자 할 때 차용인과 채권자 사이에 작성하는 문서.
차용증은 돈을 빌리거나 그것을 빌려 줄 때 작성하는 일종의 계약서로서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하거나 받지 못할 시 소송을 통해서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차용증은 후에 일어날 일에 대비하여 작성하는 문서로, 차용증 미 작성 시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주어지며 채무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되므로 반드시 물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에는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한다.
차용증 다운로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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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채권자 성명 :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채무자 성명 :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차용금 : 금 원 (\ )
위 금원을 정히 차용하고 아래 조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이자는 월 % 정하고 지급시기는 매월 일에 채권자의 주소지에 지참변제하기로 함.
2. 원금의 변제기는 년 월 일로 약정하고, 채권자의 주소지에 지참 변제하기로 함.
3.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할 때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는 원리금 잔액을 청구하여도 이의 없이 변제하기로 함.
4. 본 채무에 관한 분쟁의 재판관할은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정함.
위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0 . . .
채 권 자 (인)
채 무 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