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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및 하도급계약 규정[6쪽분량]

 

위탁자와 대리점 간 계약 관계에 따른 약정사항을 작성한 문서.

 

대리점은 타인의 명의를 위탁 받아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으로 일종의 매매대행이라고 볼 수 있다. 대리점을 운영하는 경우 위탁자의 권한에 따라 매매가격, 매매 방법, 매매 조건 등이 정해지며 종속성과 권한 제한이 많다. 또한, 대리점의 경우 판매 대금에 따른 수수료가 영업이익으로 발생하며 수수료 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도급 및 하도급계약 규정

 

 

1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

   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도급금액.공사기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건설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건설

   공사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공 사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99. 4. 15]

②삭제 [99. 4. 1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년도 건설공사실적·자본금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 4. 1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및 공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99. 4. 15]

 

3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자의 자본금.경영실태.공사수행상황등 건설업자에

  관한 정보와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재.인력의 수급상황등 건설관련정보를 종합관리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관련업체에 제공할 수있다. [개정 99. 4. 15]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건설

  업자, 건설자재의 생산업자 및 공급업자, 관계행정기관, 건설관련 사업자단체.공제조합 및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공사수행상황, 건설자재의 생산 및 판매상황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99.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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