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매매계약 불이행에따른 손해배상청구
농작물매매계약 불이행에따른 손해배상청구
농작물 매매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본인은 귀하와 년 월 일에 도 시(군) 읍(면) 동(리) 번지 밭 평에 식재 된 농작물( )에 대하여 일금 만원에 포전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약정기일인 년 월 일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농작물도 수거해 가지 않았으며 또한 본인이 추가적으로 제시한 년 월 일까지도 농작물을 수거해 가지 않아 본인은 년 월 일 내용증명우편으로 귀하와의 농작물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계약위반에 따른 본인의 손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그 배상을 청구합니다.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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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금 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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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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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작 물 처분이익 |
농작물처분금액(㉯)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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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소요된 금액(㉰) (인건비, 운송비 등)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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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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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금액(㉮-㉱)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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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매도인 주소 :
성명 : (인)
매수인 주소 :
성명 :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