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by ezclean posted Nov 0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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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계약당사자와 전문 기술업체가 기술 공급에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의 항목들을 규정하여 체결하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

 

프로젝트나 제품 개발을 위해 외주 업체와 계약 체결을 할 때에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계약서에는 의뢰하는 회사의 요구사항에 따라 제품 혹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작성한다.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1 (총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기술용역표준계약서(이하"계약서"라 한다)기재한 기술용역계약에 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2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사장 또는 사장으로부터 기술용역계약에 관한 위임을

받은 관계 직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함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공사"라 한다)와 기술용역계

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기술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한 용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