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

by ezclean posted Nov 01,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

 

이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 및 보급을 권장하고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입니다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는 기계(기타기계장비)업종 하도급계약에 있어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제시하였는바, 실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 표준하도급계약서보다 더 상세한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기계업종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

개정 20**. **. **.

 

 

OOOO회사(이하 이라 한다)OOOO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기계업종 관련 자재기기물품 등(이하 목적물이라 한다)의 제조가공수리 등(이하 제조라 한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1 (기본원칙)

거래는 상호이익 존중 및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기타 관련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이 기본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은 갑과 을간의 제조 하도급거래계약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갑과 을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개별계약의 내용)

개별계약에는 목적물의 위탁연월일, 목적물의 명칭, 사양, 수량, 단가, 납기, 납품장소, 검사방법 및 시기, 기타 위탁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갑과 을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호 협의하여 개별계약의 내용 일부를 미리 부속 협정서 등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