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사용대차 계약서

by ezclean posted Nov 0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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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사용대차 계약서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자기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목적물을 상대방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수익한 후 그 물건을 돌려줄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기계사용대차계약서

 

 

○○○를 갑으로 하고, ○○○를 을로 하여, 갑․을은 다음과 같이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대주 갑은 자기 소유의 하기 물건을 제2조 이하의 약정으로 차주 을에게 임대하여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차주 을은 이를 승낙하였으며, 하기 물건을 수령하였다.

 

[목적물건]

1) 제조회사 및 품명 : 

2) 수 량 : 

3) 증명번호 : 

4) 기 타 : 

 

제 2 조

1. 본 사용대차기간은 별도로 갑․을간에 ○○○○ 년  ○ 월  ○ 일자로 체결되었던 메리야쓰 방직기술(Amfit 가공) 접조 재실시계약의 기간과 동일하게 한다.

2. 전기 계약이 효력을 상실함과 동시에 본 사용대차계약도 실효하며, 차주 을은 대주 갑에게 차용계약의 실효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차용물을 반환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제 3 조  차주 을은 차용물을 제2조에 정한 메리야쓰 방직기술 접조 재실시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면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