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계약서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공동 분배하겠다는 내용의 계약 문서.
공동사업계약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금전이나 노무 또는 물자 등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상거래를 하는 것으로, 통상 2인 이상이 금전을 출자하여 영업 관리하고 이에 따른 이익 및 손실을 분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합이 대표적인 공동관계라 볼 수 있고, 실제 사회에서는 이보다 훨씬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공동계약이 아닌 다른 명칭 예를 들어 합작계약, 조합계약 등의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공동계약이 될 수 있다.